시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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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호텔 서비스 교육협회
시험준비사항

객실관리사 및 바리스타 자격시험은 '필기'와 '실기'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.
- 필기시험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서비스 이해도를 평가하며, 실기시험은 현장 중심의 직무 수행능력, 위생관리,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 
-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세부 일정과 준비사항은 접수 후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.

(공통) 안내사항
가.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나. 시험 당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다.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합니다.
라. 시험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.
마. 응시자는 시험장 내 안전수칙과 감독위원의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바.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사. 시험 일정, 장소, 준비물 등 세부사항은 접수 후 별도 공지합니다.
  • 객실관리사
  • 바리스타
객실관리사 시험안내

1. 객실관리사 필기시험 안내사항
• 준비물 : 신분증, 검은색 볼펜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
- 신분증은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이전의 여권)만을 인정하며,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지는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응시자 준비사항
1) 신분증 지참
2) 필기구 지참
3) 시험 시작 10~20분 전 입실 완료

나. 유의사항
1)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참고자료 열람은 금지됩니다.
2) 시험지는 감독위원의 안내 후 개봉하여야 합니다.
3) 답안 작성 시 성명, 응시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4) 답안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은 금지됩니다.
5)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응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. 객실관리사 실기시험 안내사항
• 준비물 : 검은색 계열의 상·하의, 신발

가. 복장 및 준비사항
1) 단정한 복장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.
2)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화 또는 작업화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3) 긴 머리는 정리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4) 장신구 착용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나. 유의사항
1) 시험에 사용되는 비품 및 장비는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.
2) 시험 중 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3) 실기시험은 정확성, 청결성, 작업순서, 안전성,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4) 시험 종료 후 사용한 작업 공간은 정리정돈 상태까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격시험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며, 모든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안내와 시험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※ 응시 전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원활한 시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바리스타 시험안내

1. 바리스타 필기시험 안내사항
• 준비물 : 신분증, 검은색 수성 사인펜
- 신분증은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이전의 여권)만을 인정하며,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OMR 답안지는 검은색 수성 사인펜으로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응시자 준비사항
1) 신분증 지참
2) 필기구 지참
3) 시험 시작 10~20분 전 입실 완료

나. 유의사항
1) 시험 중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됩니다.
2)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3)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
4)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2. 바리스타 실기시험 안내사항 
가. 복장 및 준비사항
1)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.
2) 앞치마 착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기준에 따릅니다.
3) 긴 머리는 묶고, 손톱은 짧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4) 향이 강한 향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나. 유의사항
1) 시험 전 기기 상태 및 작업공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2) 실기시험 중 위생 불량, 안전수칙 미준수, 절차 누락은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3) 시험 종료 후 장비 정리 및 주변 정돈 상태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4) 감독위원의 안내 없이 재료를 임의로 추가 사용하거나 작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격시험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며, 모든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안내와 시험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※ 응시 전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원활한 시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