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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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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접수안내
응시원서는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장소 및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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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는 검정관리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협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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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마감일 도착분 응시원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, 반송용 봉투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합니다.
기관명
글로벌호텔서비스교육협회
대표자
최선혜
연락처
070-4243-7815
이메일
shchoi@gmnetworks.co.kr
소재지
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77, 센트럴 지엠 빌딩 1층
홈페이지
http://hoteleducation.co.kr
※
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응시원서 접수내역 복구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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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취소가 불가능 할 경우 협회 (070-4243-78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
접수 취소 및 검정 수수료 환불
접수기간 후 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% 환불
대상 : 직계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자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
기간 및 방법 :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(051-806-8252) 또는 대면 신청
직계가족 등 사망
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
구분 | 기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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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글로벌 호텔 서비스 교육협회에서 실시하는 Barista Coordinator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교육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서류 심사로 Barista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 |
외국인 |
외국국적 취득자는 서류심사(자격 및 이력), 면접으로 Barista Coordinator /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 |
장애인 |
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따라 바리스타 기본 교육 및 안전교육으로 Barista Coordinator /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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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글로벌 호텔 서비스 교육협회(이하 ‘협회’라 칭한다.)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문제와 답안은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』 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자격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『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』에 따른다.
응시료 결제(입금), 수험표 발급, 자격검정 일자 및 시험시간 확인, 자격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응시자의 의무이며, 응시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다.
협회는 자격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응시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한다.
자격기본법 제 10조(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
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/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 시스템을 구축/운영할 수 있다.
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/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/운영하는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/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/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자격기본법 제 32조(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)
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
최종학교명,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
자격의 종목, 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
자격의 취소, 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.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(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)
<개정 2013.10.4., 2022. 7.29.>
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
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
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자격의 종목 및 등급
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
자격의 유효기간
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