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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서접수 방법안내

응시원서는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
  • 장소 및 주소

    우편번호 48500 ㅣ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77 (대연동, 센트럴지엠빌딩) 1층

  • 원서는 검정관리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협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.

    접수 마감일 도착분 응시원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, 반송용 봉투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합니다.

  • 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  • 기관명

    글로벌호텔서비스교육협회

  • 대표자

    최선혜

  • 연락처

    070-4243-7815

  • 이메일

    shchoi@gmnetworks.co.kr

  • 소재지

  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77, 센트럴 지엠 빌딩 1층

  • 홈페이지

    http://hoteleducation.co.kr

  •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

    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응시원서 접수내역 복구는 불가합니다.

    시험 취소가 불가능 할 경우 협회 (070-4243-78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구분

    접수 취소 및 검정 수수료 환불

    • 적용기간
    • 접수기간
      (접수 마감일 17시 59분 59초까지)
    • 접수기간 후
    • 환불규정
    • 미입금시 100% 환불
    • 환불불가
  • 접수기간 후 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% 환불

    대상 : 직계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자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

    기간 및 방법 :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(051-806-8252) 또는 대면 신청

    입증서류
  • 직계가족 등 사망

  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

    •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
      (호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•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
      ※ 단,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   • 사망 입증서류 (사망진단서 등)
    • 신분증
    • 신분증
    • -
  • 특별전형 운영 기준
구분 기준 내용
공통 글로벌 호텔 서비스 교육협회에서 실시하는 Barista Coordinator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교육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서류 심사로 Barista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
외국인 외국국적 취득자는 서류심사(자격 및 이력),
면접으로 Barista Coordinator /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
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따라 바리스타 기본 교육 및 안전교육으로
Barista Coordinator / Master 자격 필기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.

    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수험자 자격 응시 약관·규정 동의
  • ·
  • 글로벌 호텔 서비스 교육협회(이하 ‘협회’라 칭한다.)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문제와 답안은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』 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  • ·
  • 자격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『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』에 따른다.

  • ·
  • 응시료 결제(입금), 수험표 발급, 자격검정 일자 및 시험시간 확인, 자격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응시자의 의무이며, 응시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다.

  • ·
  • 협회는 자격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응시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한다.

  •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근거

    자격기본법 제 10조(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

  •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/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 시스템을 구축/운영할 수 있다.

  •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/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/운영하는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  •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/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  • 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/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자격기본법 제 32조(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)

  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  • 1.

   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

  • 2.

    최종학교명,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

  • 3.

    자격의 종목, 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

  • 4.

    자격의 취소, 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
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.

 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(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)

  •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<개정 2013.10.4., 2022. 7.29.>

  • 1.

   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

  • 2.

   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

  • 3.

   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  • 4.

    자격의 종목 및 등급

  • 5.

   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

  • 6.

    자격의 유효기간

  •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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